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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상사일반] 코로나19 사태와 물품공급계약의 해제 등
작성자 ILWOO Partners
작성일자 2023-04-20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기업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납품업체가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계약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위와 같은 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등).


따라서 납품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라면 납품업체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처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과 같은 사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사태, 사스, 메르스 등이 이러한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계약해제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있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 14897 판결),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주요 부품의 공급 지연에 따라 최종 완성품인 전기기관차의 납품이 지연된 사안에서는 이를 불가항력에 기한 지연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전기기관차의 납품이 지체된 사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납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체상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납품지연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납품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코로나19와 납품지연과의 관련성, 지체상금의 비율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계약서에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납품업체가 납품을 지연하게 되면 발주처는 위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약정해제권).


다만 위와 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면서, 이와 함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 법원은 이 조항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약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까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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