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기업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납품업체가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계약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위와 같은 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등).
따라서 납품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라면 납품업체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처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